
양육비용 부담 경감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추가 자녀계획 29.1%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추가 자녀계획 29.1%청소년부모의 79.7%는 자녀 양육비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43.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없으며 29.1%는 추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자녀양www.korea.kr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

지원제도,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육아 휴직· 유연근무,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나요 [매경포럼] 육아휴직·유연근무, 눈치 안보고 쓸 수 있나요 - 매일경제 육아휴직 확대됐다지만대기업·여성 쏠림 여전업무시간 조절하는 유연근무육아기 재택근무 등 확대해아이 키울 수 있게 도와야아이 낳을 결심 할 수 있어 www.mk.co.kr / [이은아 논설위원] 저출산 정책방안 Ⅱ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지원제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로감도 강화 등 전담 신고 센터를 만들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겠습니다..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필요시간 청구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조정 육아휴직 사용 직당 다니는 워킹맘을 위한 회사 근로 관련 제도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시간 청구 모자보건법 제10조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매주마다 1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 출·퇴근 시간 조절 가능!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