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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필요시간 청구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조정
육아휴직 사용
직당 다니는 워킹맘을 위한
회사 근로 관련 제도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시간 청구
모자보건법 제10조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매주마다 1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
출·퇴근 시간 조절 가능!
근로시간 단축과 별도 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조절 가능 합니다. 1인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출·퇴근 시간변경 제도는 전 임신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면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급여도 정상 지급 됩니다.
아래 해당 기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항 내용과
안내 및 신청 가능 합니다.
정부 24시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