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원제도,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육아 휴직· 유연근무,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나요
<매일경제> / [이은아 논설위원]
저출산 정책방안 Ⅱ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지원제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현행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로감도 강화 등 전담 신고 센터를 만들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시 고충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알선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덮친 '인구절벽'... 대기업·중기 '복지 양극화' 심화
<출처 국민일보>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일하면서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합니다!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합니다.
(연령상향) : 초등2학년(만 8세) → 초등6학년 (만 12세까지) 상향 / (기간확대)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확대 / (급여확대) : 일 1시간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24년'), 단계적 확대 추진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변화 추진을 검토합니다.
부모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방안을 마련합니다.(신생아기 아빠의 아이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중소기업에 급여 지원 확대(5일→10일), 분할 사용 횟수 확대(1회→3회)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도입하자 기적이... 추락하던 출산율 반등한 나라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