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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용 부담 경감
청소년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추가 자녀계획 2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포괄하여 지원하고 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양육부담 없이 아동을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재정, 세재 등을 확대합니다.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023년 → 2023년 만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50만 원
환급형 세액공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