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2024년07월 시행 예정)
부동산 계약 전 필독 필수 특약사항 이거만 알아도 된다 전세사기 예방 방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의 개정 사항을 충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한 날 부터 시행 예정이다.(2024년7월)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관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함
집 계약시 꼭 필요한 필수 서류 모음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선순위 임차보증금 신탁원부 발급방법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함.
✅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관리비 총액 : 직전1년간 월평균 관리비)
✅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 추가 예정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집계약시 부동산 사장님 필수 질문 리스트 당당하게 물어보자 계약 특약 복비 현금영수증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임대차계약 전 꼭 확인 하자 전세사기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