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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소중한 내돈 지켜냅시다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등이 기록되어 있다.
✔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곳은 주의 해야함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어려우며, 전제 자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
✔ 갑구 '가등기'
✅ 곧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다는 뜻을 의미
-. 매매 / 전월세 계약시 위험할 수 있음
-.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필요
✔ 갑구 '신탁'
✅ 집주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뜻을 의미
-.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 진행시, 사기 위험
-.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지 체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내가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
✔ 갑구 '압류 / 가압류'
✅ 집 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을 의미
-.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집을 법원에 넘긴 상태
✔ 을구 '임차권등기명령'
✅ 집 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안 줬다는 뜻을 의미
-. 반드시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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