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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 미리미리
꿀팁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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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날짜 선정
주말, 평일, 월말 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가급적 손없는 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월~목요일(평일)이 가장 저렴합니다. 분실, 파손위험, 노쇼방지, 추가금 요청까지 방지하는 재도가 있는 곳을 꼼꼼하게 확인 선별 하시기 바랍니다.
손없는날이란?
혼례, 이사, 개업 등 택일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신앙의 하나이다. 특히 현재도 이사의 경우 '손 없는 날'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손 없는 날'에는 이사비용이 더 비싸게 책정된다.
'손(損)'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을 뜻한다. 즉, 예부터 '손 없는 날'이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날에 이사 또는 혼례, 개업하는 날로 잡는 등 주요 행사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주소변경 서비스 kt moving은 따로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에 주소를 변경해 주는 서비스로써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사용 가능하며, 주소변경 희망일을 지정가능 합니다. 보통 이사 가는 다음날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변경 신청 후 3~7일 정도 지난 후에 신경 경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시뮬레이션
이사 가기 전에 가전가구등을 가상으로 배치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상으로 쉽게 집도면을 그려 배치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몆 가지 무료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아니며 무료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대표 사이트 소개입니다.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구청, 주민센터 등의 지자체에 신고 → 일정 금액을 지불 → 폐기물 스티커를 인쇄, 발급 또는 별도 신고번호를 기입 후 집 밖으로 옮겨두면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이었다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사용하면 번거롭게 별도 신청고 하지 않고 비용을 아끼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헌 옷 무료수거업체
기부, 소득공제, 절세 이삿짐도 가볍게
유행이 지났거나 체형 변화로 입지 않는 옷 버리자 버리자 하고 못 버린 헌 옷 무료 수거 업체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듯합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생태적·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의식의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NGO단체입니다.
방문 수거는 박스(우체국 5호 박스 기준)가 3개 이상일 때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희망일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편의점 택배는 GS25 10kg 이하, CU 5kg 이하일 때 보낼 수 있어요. 박스 포장이 번거롭거나 기부할 물건 가짓수가 많지 않다면 가까운 아름다운 가게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타 지역 남은 종량제 봉투 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러 다니기 귀찮아 대량으로 구매한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남아 있는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지역마다 가격도, 관련 정책도 조금씩 다르지만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현재의 지역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인증 스티커를 받는 것이다.
인증 스티커 받는 방법
인증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지참 후 이사 간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보여주면 인증 스티커를 받게 되는데 해당 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뒷면 중앙에 붙이면 된다.
※지역에 따라 매수 상관없는 지역과 최대 20~30매까지 배출 가능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전입비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 달에 한번 납부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대신해서 납부하고 계셨던 거죠. 즉 세입자는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당당하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집주인, 건물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