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문구 1. 추가 담보설정 금지 2. 권리 변동 금지 3. 전세반환보증보험 4. 기타 5. ⭐임차인의 안전장치 네가지 추가 담보 설정 금지 특약 ✅ 임대차 계약 이후 (or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담보가 설정돼 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까다로워?' 등 비 협조적이거나 불평, 불만을 하는 공인중개사/임대인과는 거래하지 마세요. 권리 변동 금지 특약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은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전세사기 유형 사례 주민등록증 무료 문자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전세사기 유형 사례 case1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신축 빌라에서 첫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case2 대항력 발생 시점 관련 법의 허점 활용 주택을 사용할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뜻한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거 존속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계약 후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효력 발생 시점은 전입 신고 후, 다음날 00시다. case3 이중계약, 다중계약 계약 전에는 다른 이의 임대차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주민등록증 무료 문자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