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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 1월1일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2024년 1월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1)
    보금자리(1)

     

    보금자리(2)
    보금자리(2)

     

    특례 구입·전세자금 종류 형태 에 따른 지원 사항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

     

    1-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주택에 대해 

    1.1~3.0% 금지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특례금리 혜택 기간은 4년(1자녀 기준)입니다.

    대출금은 전세계약(2년)이 종료될 때

    상환해야 하지만 다섯 번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추가 출산 시에는 자녀 한 명당

    금리 0.2% p 인하(최저 1% 적용)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데주 및 1주택보유 가구 (주택구입)

     

    2-1.

    대출신청일 기준 2년대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보유 가구이고

    부부합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2-2.

    부동산 가액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구간과

    만기(10·15·20·30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2-3.

    특례금리 기간은 5년(1자녀 기준)입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한 명 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이 주어져요.

    한 자녀일 경우 5년간 최저 금리 1.6%를,

    자녀가 둘(쌍둥이포함)이면 10년간 최저 1.4%를

    자녀가 셋이면 15년간 1.29% 적용하는 등

    대폭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공통사항)

     

    3.

    지원 대상은 20203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예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나

    입양아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니

    출산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신청방법 및 문의)

     

    취급은행 및 기급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기금e든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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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betterfutu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