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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 돌봄 휴가
    여행이용권, 문화이용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법제처가족행복법령
    <출처 법제처>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정과 관련된 제도로
    행복이 2배 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법제처가족행복법령
    < 1.가족 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갑작스럽게 자녀가 아프거나 다쳐서 보사 펴야 할 때,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활용하자. 가족 돌봄 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부기 위한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단위로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용권, 문화이용권 사용하기

     

    법제처가족행복법령
    < 2여행이용권,문화이용권 >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각각에 따른 여행이용권과, 문화이용권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문화 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론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합니다.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1544-3412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 국내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 원이라고 하니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제처가족행복법령
    법제처 바로가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국내여행자 >
    여행준비하기 >
    여행계획을 세워요 >
    여행 지원 사업 >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확인하기
     

     

    국내여행자 > 여행 준비하기 > 여행계획을 세워요. > 여행 지원사업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여행지원, 여행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문화이용권, 근로자 휴가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지원 적립금, 휴가샵

    www.easylaw.go.kr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법제처가족행복법령
    < 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벌률

     
     

     

    발달장애인 자족휴식지원제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힐링캠프와 테마여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힐링캠프는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으로 이러우지고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테마여행은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용지원은 당일 일정은 7만 5천 원, 1박 2일은 15만 원, 2박 3일은 24만 원이며,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만큼 이용자가 부담하셔 야합니다.

     

    법제처가족행복법령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가족휴식지원 서비스 선정 절차 및
    신청하기 바로 가기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서비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

    지원내용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www.mohw.go.kr

     

    출산축하금지원

     

    법제처가족행복법령
    < 4,출산축하금지원 >

     

    저 출산 시대 맞춤형 제도 출산축하금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제처가족행복법령
    아이사랑 바로가기

     
     
    출산축하금을 지금 받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 하신 후에
    주민센터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 참조 하시면 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일상생활정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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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lifeinform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