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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개정된 추가 내용 인도(보도) 추가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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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없는
주정차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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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이다.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당보도 위
⑤ 어린이 보호구역
2019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당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로 시행되었다가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랴에 대해서는 최소 4만 원 ~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개정된 추가 내용 인도(보도) 추가
º 그동안 인도(보도) 불법주정차는 일부 지차체에서만 운영 하였으나, 전국으로 확대 운영
º 신고 시간도 지차체별로 상이 하였으나 1분으로 일원화
º 기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당보도 기준 통일 '정지선 부터 횡단보도 면적 전체'
º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횟수가 제한되었으나, 신고 횟수 제한없이 변경 운영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쉽게 신고가 가능 합니다.
신고 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위치
시간에 대한 안내사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더 자세하게 따로
포스팅 진행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