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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추가 내용 인도(보도) 추가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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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없는
    주정차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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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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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이다.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당보도 위
    ⑤ 어린이 보호구역

    2019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당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로 시행되었다가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랴에 대해서는 최소 4만 원 ~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개정된  추가 내용 인도(보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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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º 그동안 인도(보도) 불법주정차는 일부 지차체에서만 운영 하였으나, 전국으로 확대 운영
    º 신고 시간도 지차체별로 상이 하였으나 1분으로 일원화 
    º 기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당보도 기준 통일 '정지선 부터 횡단보도 면적 전체'
    º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횟수가 제한되었으나, 신고 횟수 제한없이 변경 운영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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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쉽게 신고가 가능 합니다.
    신고 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위치
    시간에 대한 안내사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더 자세하게 따로
    포스팅 진행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