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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 납입 인정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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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저축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됨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선납 가입자 상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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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상향하려면 11월 1일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 가능
청약통장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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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23일부터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0% ~ 2.8%에서 2.3% ~ 3.1%로 0.3% 인상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 상향됨
군적금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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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무주택 세대주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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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그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