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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관련기사 문제시 삭제 처리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올해(2024년) 10월 중 출시 예정
✔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부담금이 높았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보완함
✔ 이번에 출시되는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나이제한 없이 가입 가능할 예정
※정확한 가입 조건 및 금리는 정식 출시(올해 2024년 10월) 이후 확정될 예정
상품구조
✔ 5년 만기로 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 정액 적립하는 상품
✔ 근로자 납입금의 20%를 기업에서 지원하며, 정부는 기원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근로자는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은행 우대금리 제공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 (예시)
✔ 월 10만 원 납입 시 기업지원금 월 2만 원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약 805만 원
✔ 월 30만 원 납입 시 기업지원금 월 6만 원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약 2,416만 원
✔ 월 50만 원 납입 시 기업지원금 월 10만 원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약 4,027만 원
가입방법
✔ 납입금에 따라 회사의 적립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전 회사와 협의 필수
✔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협약은행인 기업,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음
✔ 기업은행은 최초 10만 가입자가 나올 때까지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퇴사 시 중도해약 규정
✔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이율을 일반적인 적금 해지 이율보다 높게 설정할 계획
✔ 원금에 적금 해지 이율이 적용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업지원금은 환수될 예정
✔ 정확한 적금 해지 이율 등 중도해약 규정은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가 끝나고 확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