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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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