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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분담금 법률 초안 마무리 단계
제주도 방문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 8,170원
도입 배경에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첫번째 이며, 자연 환경과 생활 폐기물 하수 발생량의 한계예 도달 했다고 합니다.관광객 1인당 8,170원이라는 금액이 제시 되었고, 이는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턴카 1일 5,000원(승합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측정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미국 화와이 주가 하화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만달러 약 66,000원 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 되면서, 이번 입도세 추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