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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층간소음 기준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모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단지)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하단 신청서 첨부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활용)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
✅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과값을 활용
※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실시간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중재상담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 가능
문의
✅ 한국환경공단 ☎ 032-59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