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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층간소음대처방법
    층간소음대처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모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정의와 종류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

    ※하단 신청서 첨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붙임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hwp
    0.10MB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활용)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
    ✅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과값을 활용

    ※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실시간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중재상담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 가능

    문의

    ✅ 한국환경공단 ☎ 032-59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