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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서비스란?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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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 확대개선내용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확대 개선내용 기사 보러가기 ☜

 

 

귀찮은 보험 가입전화, 더 쉽게 차단한다.… '두낫콜' 확대 개편 - 머니S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기존보다 손쉽게 거부할 수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일)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해대형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등 마케팅 연

www.moneys.co.kr

 

 

확대 개선내용 영상보기 ☜

 

 

 

# 확대 개선내용 1

 

첫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여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확대 개선내용 2

 

둘째,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하여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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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개선내용 3

 

셋째,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전화 차단, ‘두낫콜’에서 신청 가능 - 데일리팝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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