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새일여성인턴제도
    새일여성인턴제도

     

     

     

     

     

    새일여성인턴제도란?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 보유 여성이 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혜택)

    ✅ 지원금액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 (기업320만원 지원, 인턴60만원 지원)

    ✅ 참여기업
    -. 3개월 간 월 80만 원 지원,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시 80만 원(총 320만 원)

    ✅ 근로자
    -.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취업장려금 60만 원

     

     

     

     

    지원대상

    ✅ 참여인턴
    -. 인턴 신청 시 새일센터에서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자격조회 후 조건 충족 시 인턴연계, 집단상담 수료자 우선 선정 / 취약계층 우대, 직접 일자리 사업 간 중복참여 제한

    ✅ 참여기업
    -.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 1,000명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사업장)
    * 단, 벤처기업·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사업 등은 1인 이상 가능

    -. 제외대상 : 소비, 향락,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일시적 다단계 업체 등
    * 인턴십 지원 없이도 취업이 용이한 보육교사,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인턴 연계 불가

    ※(신규참여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이전 최대 1개월간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재참여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이전 최대 3개월간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근무조건

    ✅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지급, 4대보험 가입

    ✅ 시간제 인턴
    -. 주 20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현장 지도점검 및 지원금 반환

    ✅ 현장지도점검(내용)
    -. 인턴 대상 근무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심층상담, 기업대상 인턴 근로보호 점검 및 양성평등 교육,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 제공

    ✅ 지원금 반환 및 회수
    -. 인턴 채용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번환해야 함

     

    진행절차

    1️⃣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2️⃣ 인턴신청 및 알선
    3️⃣ 인턴근무(협약서)
    4️⃣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 연계기업 :인턴에 임금 지급
    -. 새일센터 : 기업의 임금지급 확인 후 기업에 월80만원씩 3개월 지급
    5️⃣ 인턴 취업 장려금 지급
    6️⃣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새일여성인턴' 선택 후 신청

    ✅ 참여기업(제출서류)
    ① 구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 방법:1588-0075

    인턴 참여관련 확인사항(자료실 다운로드)


    ✅  근로자
    ① 참여자 신청서
    ② 구직신청서
    ③ 이력서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제출방법

    ✅ 메일 : jbsaeil6307@daum.net
    ✅ 팩스 : 02)719-6309
    ✅ 방문제출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7, 중부여성발전센터 1층

    ※문의사항 02-2038-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