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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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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로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단축시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5시간 까지 단축가능

✅단축기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 만8세이하 (초등2학년)

 

#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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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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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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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계산하기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모의계산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모성보호 모의 계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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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분 분할할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주당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급여지급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2024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 내용

✅ 통산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  주당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급여지금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 대상 : 육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최대 월20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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