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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전문직제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 ARS
☎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방법 2.
√ 홈택스&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정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항 우편 접수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함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재산요건
직전 연도 2023.06.01일 기준 재산 합계약이 2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자 가구원 기준)
√ 신청제외
2023.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지원금액
√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분
2024.03.01. (금) ~ 2024.03.15.(금)
√ 정기신청
2024.05.01. (수) ~ 2024.05.31. (금)
√ 기한 후 신청기간
2024.06.01. (토) ~ 2024.11.30. (토)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 2024년 상분기분
2024.09.01. (일) ~ 2024.09.15.(일)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