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행목적 및 지원대상
전기요금 계약유형별 지원방법
신청 및 결과확인
시행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휴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에 한해 지원대상 포함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지원금액
사업자당 연간 최대 20만 원 지원
*전기요금 계약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전기요금 계약유형별 지원 방법
한국전력고객번호찾기
직접계약자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기간 2024.02.21(수) ~ 2024.04.20(토)
비계약사용자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신청자 정조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등)
신청기간 2024.03.04(월) ~ 2024.05.03(금)
신청 및 결과확인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선정(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가능)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 ~ 18시 운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가기
한국전력고객번호찾기